[부산경제신문/ 오창민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5년간(’13년~’17년)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 97개 중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78개소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단계별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사업자 선정 부적정사례는 법인 출자금 1억원 이상 미충족 사업자 지원, 공모기간 15일 이상 미준수, 동일인에 대한 중복 지원 등이 있으며, 사업 집행 부적정사례로는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미반납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사후관리 부적정사례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미공시 및 부기등기 미이행, 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등이 있었다.
정부는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과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의 부기등기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이 어업법인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객관성·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한다.
지자체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세부평가기준 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 자격요건 점검표를 통해 부적격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등 사업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한사람이 동일업종의 여러 법인에 참여할 경우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정한다.
둘째, 엄격한 보조사업 집행·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사업집행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지침서 마련 및 환급 절차 안내 의무화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누락없이 신속하게 국고에 반납될 수 있도록 방침이다.
셋째,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강화를 위해 보조금 환수요건을 사업계획 공고문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명시하고, 사업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아 부당수급을 예방하고, 법 위반 시 보조금 환수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어업법인 등록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해양수산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어업법인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