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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연예인·프로운동선수·병의원·부동산임대업자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 - 신종 탈루유형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
  • 기사등록 2019-04-10 15:03:57
  • 기사수정 2019-04-10 1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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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금고에 보관중인 외화,원화

최근 IT 기술발전, 글로벌 사업 다각화 등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 시장, 디지털·온라인 분야 등 ‘새로운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신종 호황 업종·분야가 지속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분야의 고소득자가 지속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탈세수법도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데 과거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자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blind area)를 적극 발굴하였다. 고 밝혔다.


사례 1. 본인이 설립한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용역비를 지급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가족 소유 주식을 고가에 양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한 유명 연예인


△△△은 각종 드라마·영화 등에 출연한 유명 배우로 본인 및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하여 본인이 1인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 탈루 하였으며  그 소득으로 가족에게 부동산 및 고가 외제차를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하지 않았다. 또한, △△△은 가족들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의도적으로 고가로 양수하여 가족들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였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하였다.


사례 2. 국내 거주자임에도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연봉을 신고 누락하고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해외파 운동선수


△△△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 운동선수로 소득을 지급받는 본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고, 국내 거주기간, 생계·재산 현황에 비추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연봉을 신고 누락 , 해외발생 소득 중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은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과태료 0억 원 부과하였다.


사례 3.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1인방송 플랫폼에서 받은 광고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 누락한 1인방송 사업자


△△△은 직접 제작한 ◇◇◇ 컨텐츠 관련 영상을 장기간 다수 게재하며 고액의 광고비를 수취한 유명 1인방송 사업자로 광고수입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음에 따라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하여 신고 누락금액 00억 원을 적출하여 소득세 등 0억원 추징하였다.


사례 4. 수임료․성공보수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법무법인


법무법인 ○○은 전직 부장판사 등 저명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회사로 주로 ◇◇소송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데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가의 수임료·성공보수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경리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고액의 가공 급여를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경우로 법인세 등 0억 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0억 원 부과하였다.


사례 5.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고 누락한 치과의사


△△△은 임플란트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치과의사로,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별 수입금액 자료를 별도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소득을 분산하였으며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해당 결제액은 전산에 입력 누락하고 차트에 별도 관리하며 신고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은 가족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하였다.


사례 6. 명의위장 사업장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속여 신고한 동물병원


△△△은 동물병원과 애완견 미용실, 애완용품 판매 등을 겸업하며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업체로 동물병원의 매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자 병원 내의 애견 용품점을 부모 명의로 위장 등록하여 소득 분산하였으며 애견미용, 펫용품 판매 등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인 진료용역 수입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루하고 현금매출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며 소득 탈루한 경우로 소득세 등 0억 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0억 원 부과하였다.


사례 7.  임차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임대료와의 차액은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며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임대업자


△△△는 관공서, 아파트, 학교 등이 밀집되어 있는 호황상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임대료보다 낮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득을 축소신고한 업체로 실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추후 세금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해당 세금·벌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제 임대료와 이중계약서 상 임대료와의 차액은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 0억 원을 적출하여 소득세 등 0억 원을 추징하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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