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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16건을 가결했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범죄자 1명 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처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이나 보복범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피해자는 장기손상이 심해서 오래도록 호스를 꼽고 살아야 했다.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법원의 주취감형 (만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때 , 그 당시 상태가 심신 미약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감형해 주는 제도 ) 제도에 따라 12년 받아서 조두순은 2020년 11월말에 출소한다. 조두순의 얼굴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출소일이 다가오자 청와대 계시판에 출소반대 청원이 60만명이 넘어섰다. 


법원또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준수사항 가운데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의무화 조항은 법 시행 후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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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3 14: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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