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 기자 기자
[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권익위 |
앞으로 최고임금제 지원금을 신청할 때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지원금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안에만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최고임금제 지원금은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이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정부가 줄어든 임금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A씨가 "최고임금제 지원금 일부에 대한 회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원금 회수를 통보한 B지방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3월 B노동지청에 2015년 분의 최고임금제 지원금을 신청해 500여 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B노동지청은 "지원금 소멸시효를 월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신청한 지원금 중 2015년 1~2월 분인 80여 만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해 5월 A씨에게 이를 통보했다.
고용보험법 제107조 등이 '최고임금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5년 1~2월 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는 "지원금 회수처분은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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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최고임금제 지원금의 산정·지급 등은 그 지급대상 연도가 끝나야 판단이 가능하다."며 "2015년분 지원금은 그 다음해에 2015년도 전체의 지급내용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씨가 신청한 지원금의 소멸시효 3년은 2015년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A씨가 지급받은 지원금을 월별로 회수하는 결정은 잘못됐다."며 B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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