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석근 기자 기자
부산시의 이현 의원 |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부산진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되었다.
이현 의원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행복주택녹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용역 보고서 관리 및 활용 실태를 지적하였으며, 이 의원의 지적 및 정책제언 이후, 부산시는 이 의원과 수차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용역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오는 3월 29일 열릴 제3차 본 회의에서 본 조례가 의결되면 앞으로 부산시는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과 활용보고서, 점검결과보고서를 부산시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운영 및 관리에 투명성이 높아지고 연구결과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산시민들의 용역결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또한 각종 용역결과를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많은 연구자, 학생,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