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민 기자 기자
거제시는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봄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3월부터 4월 30일까지 지속민원 발생 사업장 위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 및 발생억제시설 적합설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집중 점검한다.
특별점검은 비산먼지 저감교육 권장 및 홍보 계도를 실시해 사업자 스스로 환경보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