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문 기자 기자
통영시 소규모 조선소에서도 국외선박 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호, 시행2019.1.30)’가 개정 공포 됐다.
지난 해 12월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와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시, 통영시가 조선업 경기불황 및 국외선박 수리업 등록요건 미 충족으로 러시아 선박(요트) 수리 수주 계약을 놓쳐버려 이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의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 건의한 결과이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소 관계자는 “매년 2월 러시아 선박(요트)의 수리를 위해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러시아 선주가 직접 조선소 현장을 보고 수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세청의 선박 수리업 등록을 할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2월 이전에 국외선박 수리업 등록 요건이 완화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