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휘 기자 기자
울산시가 문화예술인의 창작을 독려하기 위한 장려금을 지급한다.
시는 ‘2019년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 계획’을 25일 공고했다. 2018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이하 등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 원(2년 1회)이고, 올해 지원 인원은 50명 정도이다. 2018년 지급자(161명)는 올해 지원 사업에서 신청이 제한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2017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심사를 거쳐 3월경 창작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