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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새해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대폭 확대 - 익사사고 사망·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사망까지
  • 기사등록 2019-01-24 1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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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1월18일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 피해에 대한 풍수해보험 지원과 발맞추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질 향상 및 살고 싶은 함양군을 만들고자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군민을 피 보험자(수혜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보험 개시일은 1월18일 시작시간인 0시부터이며, 보장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365일)간이다. 보험보장기간 중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한 군민이면 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고, 폭발·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는 제도라고 했다.

군은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을 대폭 확대 가입하여 군민들의 농기계 사고 사망시 최대 1,0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지급 신청은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DB손해보험1522-3556)에 보험금 청구서 및 신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재난·재해의 경우 피해발생의 양상이 복잡 다양한 세태임에도 특별히 지원되는 제도가 보급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군민을 위한 선도행정으로‘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군민들이 각종 사회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365일 안전하고 살고 싶은 함양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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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4 1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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