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기자 기자
고령자가 갖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이란 도심 내에 9억 원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부부 중 1인이 만65세 이상)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9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공주택사업자(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조건과 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가구를 매입해 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며,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2019년부터는 정식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면서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