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세청, 주류도매상 33명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실시 -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룸싸롱 등 유흥업소 탈세조장 혐의 -
  • 기사등록 2007-05-16 00:00:00
기사수정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룸싸롱 등 유흥업소 탈세행위를 조장하고 상습적으로 무자료거래를 한 주류도매상 33개 업체에 대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 33개 업체는 주류자료를 과다 수취한 룸싸롱 등 유흥업소의 매입자료를 분석해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됐다.

이들 도매상은 신용카드 활성화로 외형이 노출된 유흥업소와 결탁해 실제 주류 공급금액 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해 유흥업소의 탈세를 조장하고, 거래처가 아닌 타 유흥업소에 주류공급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인 거래처에 무자료로 주류 판매하는 방법과 캔맥주, 패트병맥주를 무자료로 소매점에 판매하고 일반음식점 등에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등의 혐의다.

이번조사는 가짜세금계산서의 수요처인 룸싸롱 등 유흥업소와 공급처인 주류도매상을 함께 처벌함으로써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고, 주류도매상의 무자료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주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7일부터 전국 동시 실시하며 토요일․공휴일 제외하고 지방청은 40일, 세무서는 20일간 실시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81조의7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착수해 필요시에는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국세청서현수 소비세과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불성실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벌과금 통고 및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제세추징은 물론 세무조사를 실시해 성실신고를 유도 한다”고 전하고,
향후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는 이번 주류과다매입 유흥업소 분석과 같이 탈루 유형별 기획조사를 강화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7-05-16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