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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토지특성 조사 지도․점검 실시 - 2009 개별공시지가지가 객관성과 공정성확보 위한 -
  • 기사등록 2009-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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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2월과 3월 자치구(군)의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등 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적용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 추진일정에 따른 토지특성조사의 적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의 타당성 및 토지특성알림제 등 특수시책 추진 진척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결과를 보면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따른 법정 처리기간 준수 및 토지특성전반에 대하여는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주민편의를 위한 토지특성 정보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의 해결을 위해 「토지특성알림제」및「주민참여제」등 특수시책 추진으로 열린지가 행정의 완전 정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매년 1월 1일(공시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 및 토지행정시스템(KLIS)에서 출력한 지가현황도면과 구(군)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부산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도출된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굴된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구(군)에 확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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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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