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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관련 조사 보도, 정정보도 했다면 손해배상 안해도 될까?
  • 기사등록 2018-09-21 1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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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甲은 범죄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乙신문사가 이를 기사로 작성하였습니다. 甲이 乙신문사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乙신문사는, 정정보도를 신문에 실어주었으니 책임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甲은 乙신문사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Q.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해자들이 정정보도를 요구하여 신문사가 정정보도를 하였다 하여 당연히 피해자들이 향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할 의사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명예 침해라는 결과를 고려할 때 언론기관이 정정보도를 내었다는 것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을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하여 언론의 자유가 질식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乙신문사는 정정보도와는 별도로 甲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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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1 1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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