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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정 - 출산·전입 장려 지원 16개 시책
  • 기사등록 2018-06-29 1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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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저출산,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함안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인구 유입을 위한 전입 및 출산 장려 지원시책 총 16개 시책이 담겨져 있다. 먼저 실제 인구 유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대상인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전입세대(30만원), 전입학생(20만원), 전입군인(20만원), 전입기업체근로자(30만원), 국적취득자(100만원) 등이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봉투(1000리터) 지급, 함안문화예술회관 문화사랑회원증(3만원) 발급,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수리비 지원(500만원 한도, 오는 2019년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마련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로 하고, 출산지원금 상향 조정, 다자녀가구의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학비지원, 출산·임신 축하용품 지급, 임산부 대상 검사비 지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출산지원금 상향 조정과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군은 군 홈페이지, 언론매체, 이장회의, 현수막, 홍보 배너·리플릿 등을 통해 인구증가시책을 홍보 중이며, 기업체, 유관기관, 군부대, 학교 등에 협조 공문 발송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전입을 독려하고 있다.

또 10개 읍·면 인구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 설명을 비롯해 전입자 지원신청 안내, 지원요건과 절차 등 교육을 완료했다.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자격확인과 지원 사항 등을 결정해 군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책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담당(055-580-20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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