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활동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3일 봄철 파종준비기를 맞아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3월31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 폐비닐, 농약빈병(봉지류 포함) 등의 수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군 및 한국환경자원공사는 농경지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농약빈병을 수거, 마을 공동집하장에 수집하여 처리한다.
수집된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국내·외 재활용업체에 공급,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된다.
시는 농업인들의 자율 수거를 유도하기 위해 농약 빈병 50원/개당, 폐비닐 100원/㎏당의 수집장려금을 지급(구·군에서 지급)하며, 한국환경자원공사도 농약 빈병에 대하여 150원/kg당의 수거보상금을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약 빈병, 폐비닐 등을 논·밭 등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농경지의 심각한 오염을 가져온다.”면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폐비닐 489톤, 농약빈병 87,038개를 수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