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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 신고 대상 BNK경남은행 고객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18-04-23 14: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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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내달 3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된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는 2017년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과세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인 고객 가운데 타 금융기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 고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BNK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에는 BNK경남은행과 제휴 맺은 최&정&안 세무회계가 신고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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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3 14: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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