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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 등 6개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 재연장
  • 기사등록 2018-04-06 1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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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군산시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종료 ’18.6.30→12.31)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최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18.4.4)하였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은 ’16년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조선업 불황의 그늘이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선업황의 점진적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수주량 증가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과,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와 중견조선사(성동조선, STX 조선해양)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6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09년 평택, ’13년 통영에 이어 역대 3번째 지정이자, 한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첫번째 사례이다.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한 6개 지역의 지정이유를 살펴보면,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황 등이 고려되었다.

반면,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GM 군산공장(군산시)과 STX 조선해양(진해구)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 지난 3.6일 개정된 관련고시 규정의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되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 (훈련연장급여 지급)가 지원되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 확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소득제한이 완화된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해제, 2단계 훈련참여시 자부담도 면제된다.

한편, ’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작년 7월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여 지원 중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금년 6.30일자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를 6개월 연장하여 12.31일까지 지원하게 되었다.

조선업황 개선이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연초부터 노사단체, 자치단체 및 현장 등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고, 지난 3.16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재연장 결정은 현장조사 결과와 조선업의 산업․고용 동향 및 전망,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종료할 경우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건조량 회복이 더뎌 금년 중 중소조선사와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은 ‘19년 이후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조선업체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재연장 결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내용들은 6개월 더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계비 대부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수준에 맞추어 새로이 지원내용에 포함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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