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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폴란드대사(이시형)와 폴란드 노동사회정책부 차관 라도슬라프 믈렉츠코(Radoslaw Mleczko)은 2월25일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
한-폴란드 사회보장협정이 향후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우리 근로자들은 폴란드에 파견(최대 5년, 양국간 합의시 연장 가능) 근무하는 동안 국내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폴란드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 최대 연 16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연금 가입기간 산정시 폴란드 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됨에 따라, 폴란드내 우리 교민 및 장기 체류자(약 1천명)의 연금 수혜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동구권 국가 중 폴란드 외에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과 사회보장협정을 기체결하였으며, 향후 칠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국가와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