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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김동진)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1월 31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민간단속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제 완전 정착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형성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해 새로 선발된 단속요원(18명)을 대상으로 직무범위와 근무 시 유의사항, 대민자세 등 불법투기 단속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민간단속요원은 2월 1일부터 무전동, 북신동, 봉평동 등 8개 지역에서 쓰레기를 집 앞에 배출하지 않는 행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낮 시간에 쓰레기 배출 행위 등을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배치를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형성과 깨끗한 거리 형성에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예찰활동 강화와 이동식 CCTV설치, 쓰레기 배출홍보 등 다각적인 입체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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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1 12: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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