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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23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약 16일 동안 '2017년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음주 후 야간출항 및 새벽․아침 시간대 숙취상태 운항선박들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모습<부산해경 제공>

또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던 낚시어선 관련해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에 대한 집중 홍보 및 출항시 승객들의 주류반입 차단을 위해 검색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행법상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해 해․육상 합동으로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등 해상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한해 부산해역에서 해상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8건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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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2 0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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