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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청안건설 회장으로부터 뇌물 3000만원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1일 오후 2시 특가법 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과 그의 측근 이모(6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남식 전 부산시장<자료사진>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지 5개월 만이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허 전 시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인 이모(68·구속기소)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1월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랜 친분이 있는 이씨가 부산시장 선거에서 청안건설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골프·식사 접대를 했다"며 "이 씨는 돈을 받았다고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 외에 방법 등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관련 문건이 발견된 것 자체가 선거운동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3번의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며 "제가 먼저 이 씨에게 식사나 골프 접대를 바라고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회장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엘시티 금품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관계 인사들 가운데 첫 번째 무죄 판결이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배덕광 국회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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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1 1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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