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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임단협 합의했다 - 기본급 5만8000원 등 인상…22일 조합원 찬반 투표
  • 기사등록 2017-12-20 1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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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정기 및 별도 승호 포함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300%+280만 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 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을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19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하부영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9차 교섭에서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

하지만 노사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력 시장 판매 부진과 원·달러 환율 하락,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등 어려워진 경영 여건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은 자제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하부영 노조 지부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37차 교섭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제공>

지난해에는 이보다 높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 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 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또 2021년까지 사내 하도급 근로자 3500명을 추가로 특별고용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특별고용한 6000명을 포함하면 총 9500명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현대차 직영 근로자로 고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노사는 특별고용과 연계해 2019년까지 사내 하도급 근로자와 직영 촉탁 계약직 인력운영 규모를 현재의 50% 수준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가 마지막까지 요구한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노사의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오는 22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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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0 1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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