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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내년 최저임금 16.4%인상 대책마련 분주 - 소기업 애로사항청취‧기업시책마련
  • 기사등록 2017-12-18 16: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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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내년 최저임금 16.4%(2017년/6740원→2018년/7530원)인상에 따른 지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관내 기업에 대해 애로사항 청취와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시책을 발굴하기위해 나섰다.

시는 18일 ㈜경림HTC 방문해 회사 구내식당에서 대표자 및 임직원들과 기업애로사항 청취 시간을 가졌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18일 ㈜경림HTC 방문해 임직원들과 기업애로사항 청취 시간을 가졌다. <양산시 제공>

이번 소기업 방문은 국내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금리인상으로 인한 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한자리이다.

나동연 시장은 “이번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내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기술개발·무역경영·디자인개발 등 올해보다 60% 확대 지원해 기업지원시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20일 ㈜신원정밀, 27일 ㈜화정폴리텍 2개 기업을 추가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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