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희 기자 기자
한국GM의 넥스트 스파크(위)와 혼다의 CIVIC 제작결함.(사진제공=국토부) |
한국GM 등 4개업체가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대량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GM,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BMW), 씨트로엥 등 4개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4개 차종 11만2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이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11만1992대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넥스트 스파크 소유자들이 자동차리콜센터에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 발생신고를 접수한데 대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 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 설정이 잘못돼 엔진에서 불완전연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속구간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으로 결론지었다.
한국지엠은 해당현상 발생시 제동 및 조향이 가능하고 즉시 재시동이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 아래 공개무상수리를 시행했으나 국토부의 제작결함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전면 리콜한다. 혼다가 수입·판매한 CIVIC 196대는 브레이크액 저장장치 마개에 경고문구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BMW가 수입·판매한 M6 Coupe 45대는 사고시 에어백(다카타社)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C4 Cactus 1.6 Blue-HDi 14대는 브레이크 호스가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손상될 수 있으며,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될 경우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들은 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