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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가상화폐 거래소가 국내에도 잇달아 문을 열고 있다. 가상화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실체없는 돈으로서 데이터로 존재하며 중앙관리자가 필요없고 다만, 인터넷망을 통해 P2P방식(사람대 사람)으로 거래하고 거래내역을 사용자에게 분산시켜 블록화하고 감시하는 블록체인이다.

세계 금융은 이미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한 핀테크 금융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3년 가상화폐거래소가 국내에 처음 등장했다.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0여개가 운영되고 있고 국내 하루 평균거래량이 1조 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한국은 최대 투자국 중 하나다.

이와 같이 최근 핀테크 업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투자한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지난 25일 미국 가상화폐거래소인 ‘비트렉스’와 독점제휴를 맺고 오는 10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가 출범예정이다.

가상화폐의 핵심은 개발자가 정해놓은 수학문제와 같은 논리로 통화량에서 하나씩 주는 정보가 핵심이다. 보통화폐는 거래소를 통해 주식 사듯이 사면되겠지만, 가상화폐는 상한가 하한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95% 또는 +500%로 등락 폭이 있어 변동성과 투기성이 강해 도박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 투자자보호 장치가 시급하다.

국내에 알려진 대표적인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약 300여개 정도 알려져 있으며 일반화폐와 달리 1비트코인식으로 각각의 지갑을 통해 거래되며 1비트코인의 가치가 500만 원 정도 되었다가 한달 뒤 10만원이 될 수 있고 1억원이 될 수 있는 시시각각 변하는 가상화폐 시장으로 투자와 이윤은 알고리즘 패턴에 의해 결정됨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 영국, 베트남 등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투기적 요인으로 가상화폐 유통만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가 늘고 있고 가격변동성이나 해킹 등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미래화폐로 각광받는 가상화폐는 투자적 측면에서 충분한 매력이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분권형 화폐시스템은 정부 등 제3자가 임의로 폐쇄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 온라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컨설팅, 서비스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을 핀테크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우선 리스크에 대응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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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7 12: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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