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희 기자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 |
경제·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까? 아니면 사행성을 부추기는 투기수단일까?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잇달아 문을 열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금융권 내에선 이미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미국 등 해외사례를 들어 핀테크금융 시대의 자연스런 흐름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워낙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 성격이 강한데다 국내의 경우 투자자보호 장치가 미흡해 가상화폐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가상화폐 거래소가 국내에 처음 등장한 이래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0여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는 실물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국내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1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핀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진입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카카오가 투자한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지난 25일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와 독점제휴를 맺고 오는 10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출범할 계획이다.
기존 거래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6~8종의 가상화폐만 다루지만 업비트는 최대 110종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유동성이 뒷받침되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을 우선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업비트는 PC와 앱을 통해 24시간 실거래를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계좌를 확인하고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012년 설립된 두나무는 2014년 모바일 주식거래 앱 ‘카카오스탁’을 출시해 하루 평균 22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한때 카카오의 가상화폐 시장진출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카카오측이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26일 관련주가가 일제히 하락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네스트는 중국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화폐인 ‘NEO’를 국내 거래소 최초로 상장했다. NEO는 시가총액 기준 9억달러로 전세계 비트코인 중 11위를 달리고 있다. 전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월 기준 총 1098개로 시가총액은 1668억달러에 달한다. 이중 가장 대중화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으로 전체 거래의 45.8%를 차지한다.
가상화폐는 고객의 개인정보 없이도 어제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과 국경, 휴일, 국가간 환율, 거래제한 한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투기성이 강하고 해킹위험이 큰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 영국, 베트남 등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투기적 요인을 감안해 자산상품의 일종으로 가상화폐 유통만 허용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늘면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자금융거래법(2조 15호)에서는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투자자 보호에 대한 법률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해커들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를 퍼트려 감염시킨 후 복구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도 해킹을 당해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가상화폐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투자자보호 장치마련에 착수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가상화폐 규제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는 가상화폐 온라인 사업자들 대상으로 정보보안 컨설팅, 서비스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핀테크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화폐로 각광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투자적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하지만 가격변동성이나 해킹 등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