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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체납세에 대해 징수를 강화한다.

울산시는 14일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시 세정담당관과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 보고회는 상반기 징수 활동에 대한 총평 및 실적 분석에 따른 반성과 ‘2017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하반기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정리방안에 대해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우선 하반기 징수목표액을 올해 당초 목표액의 20%를 초과한 1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이 목표대비 88.0%를 달성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이달 25일부터 11월 30일(2개월간)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구·군도 구·군별 실정에 맞게 징수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이 기간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 체납자 현장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여 맞춤형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으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할 계획이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하고,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한다.

울산시는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재제수단을 강화한다.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하여 징수율 제고 및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팀’이 시와 구・군 세무부서에 배치돼 다양한 지방세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시, 구․군 전 행정력을 집중해 최다의 실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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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4 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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