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희 기자 기자
경남도청 전경. |
경남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14일부터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국·도정 최우선과제인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 지원에 100억원, 추석명절을 대비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100억원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 특별자금’의 신청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중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 또는 대표자가 만34세 이하이면서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추석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신청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
자금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자금 지원 기간은 1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이번 특별자금 역시 ‘대출금리상한제’ 적용을 통해 자금을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리상한제는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금리의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도 기업지원과(055-211-3384)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유기 경남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소상공인 등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