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희 기자 기자
경남도가 추석연휴 대비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해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경남도는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를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18개 시군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편성·운영하는 등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시군별로 지역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 지속적인 물가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추석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32개 품목의 성수품에 대한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물가정보시스템에 정보 제공하는 등 도민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
또한 경찰청,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격표시 위반, 요금과다인상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적발된 상거래 질서 위반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여유로운 추석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추석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께서는 도에서 운영하는 물가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