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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총 “소년법 개정으로 10대 강력범죄 형량 강화해야” - 부산·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엄중 수사 촉구
  • 기사등록 2017-09-07 09: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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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중생 폭행사건 sns 캡처.

(사)한국여성단체총연맹(이하 한여총)이 최근 발생한 부산·강릉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함께 소년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여총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 학생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해 학생의 ‘보복성 폭행’임이 언론에 의해 밝혀지자 뒤늦게 ‘보복 폭행’임을 인지하고 브리핑을 두 번이나 하는 등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여총은 “늦게라도 가해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 생각되나 문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가능성”이라며 “이번 사건은 여럿이서 흉기로 한 사람을 무참히 폭행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의 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특가법상 ‘보복상해’에 해당하지만 그간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경찰이 가해 학생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이 기각되거나 영장은 발부되더라도 소년법 적용으로 처벌이 안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한여총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한 사람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반(反)사회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이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 소년법이 최대형량을 강화하거나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소년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 소년법은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최고형량을 징역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까지의 소년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여총은 “어른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가해 학생들도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부산 및 강릉 폭행사건의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수사 촉구와 소년법 개정을 사법부에 촉구하는 한편 지속적인 인성교육 운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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