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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타협점 찾을까? - 정부 소상공인․중소기업 인건비 4조원 지원
국민여론 ‘호평’, 경제계는 ‘비현실적’ 반발
  • 기사등록 2017-07-24 08: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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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시티 전경.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인상률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1년 새 1000원 이상 오른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매일 8시간씩 매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금보다 월 22만1540원 오른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4조원+α’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제계와 노동계는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시민사회단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조 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면서도 “인상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증가로 경영악화와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 추가 부담해야할 인건비가 15조2000억원에 달해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법원에 ‘최저임금 인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수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성 높은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1600여개 부산․울산․경남(양산)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격차(95.5%)는 크지 않고, 생산성은 낮은 수준(80% 이하 응답 업체 44.2%)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도 일자리 창출과 법인세 인상 가시화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까지 추진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경제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오히려 ‘낮다’며 추가인상을 요구한 응답자도 16%에 달했다. ‘높다’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23%에 불과했다.

정부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60%가 ‘찬성’했다. ‘반대’는 32%에 그쳤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정부와 경제계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등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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