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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상대 ‘갑질 횡포’ 칼 빼든다 -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근절대책 마련
외식업종 50개사 일제 점검, 옴부즈만 도입
  • 기사등록 2017-07-21 1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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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 횡포’를 일삼다 검찰에 구속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사례를 계기로 가맹점주 권익보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가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정보 제공 강화, 가맹점주들의 지위·협상력 제고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갑-을(甲-乙) 관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가맹 시장 조성’을 목표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6대 과제(23개 세부 과제)를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필수 물품 관련 지속 제기되는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한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분석·공개한다.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주가 최저 임금 인상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 물품 공급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추진한다.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도 도입된다.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통신사 제휴 할인 등)시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다.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표적 위생 점검을 통한 계약 해지)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3배소) 대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이 강화된다.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한다.

가맹본부가 보복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사유(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 훼손)를 정비한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허위 과장 정보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감시도 강화된다.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 민원 빈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법 위반 발견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시장에 대한 공정위와 광역 지자체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가맹본부 불공정 행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

치킨·피자·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서비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가맹사건의 처리가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들 지연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별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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