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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김동진 시장)가 2월부터 개업해 대표적 관광레저 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는 '통영루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다.

통영시에 따르면 외자유치사업으로 조성된 루지시설은 국내 최초이므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1일 기준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민자 및 외자유치사업(골프장, 스탠포드 호텔, 루지시설)에 대한 지방세입 창출 효과를 분석해 보면 2015년 9월 골프장 조성으로 그 해에만 18억2500만원의 지방세가 징수됐다. 향후 골프장 토지 지가상승 등으로 매년 3억원 이상의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

얼마 전 준공이 난 스탠포드호텔 건립사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5년간 지방세(재산세 등) 감면 적용을 받게 되나, 감면 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부터는 매년 3억원 이상의 지방세입이 징수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하늘에는 케이블카, 땅에는 루지'라는 슬로건으로 야심차게 유치한 통영루지는 준공이후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4억여원을 납부했다. 루지트랙 3기 이상이 준공된 이후에는 추가 시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영시 세무과장은 "민자 등의 외부자본의 투자유치는 순수한 지방세입 창출효과 외에도 일자리 증가와 관광사업의 활성화로 연결됨은 물론 지방세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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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3 08: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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