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임동호 변호사.

Q: 저는 3년 전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어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장해는 발생하지 않았음)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甲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을 뿐 종합보험은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甲의 재산을 알지 못해 치료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책임보험금만 지급받았고, 그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배상받지 못햇습니다. 甲은 8개월 전 이 사고로 징역 4월의 형을 집행받고 석방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요?

A: 결론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소멸시효완성을 항변할 경우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민법 제766조)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상태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해 형사재판이 개시돼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청구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고 했습니다. 질문자가 甲의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볼 때 위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이고,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됨으로써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소멸시효항변을 한다면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7-06 15:50:3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