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 기자
임동호 변호사. |
Q: 저는 A와 언쟁을 벌이다 A가 먼저 제 뺨을 때리며 폭행을 하자 격분한 나머지 A와 상호 폭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각각 3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A가 먼저 폭행을 한 만큼 이에 응수한 제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는지요?
A: 결론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질문자와 A는 합의여부, 동종전과의 유무에 따라 벌금액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쌍방 모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정당방위에 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수단이 적합하고, 상대방의 침해를 최소화 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는 질문자의 A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