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동산시장, 6·19대책 ‘풍선효과’ 조짐 - 강남 등 서울 과열지역 가격상승세 주춤
규제 제외 오피스텔·상가 투기수요 몰려
  • 기사등록 2017-07-05 16:30:24
기사수정
부산 센텀시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이하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주의 시간이 흘렀다.

이번 대책은 과열조짐을 보였던 서울 등 일부지역의 분양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비조정지역, 규제대상에서 빠진 오피스텔과 상가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추가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전매제한기간 확대 및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청약조정지역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이 추가돼 40개로 늘어났다. 서울 전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DTI 규제(50%)가 신설된다.

지난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포인트씩(LTV 70→60%, DTI 60→50%) 강화됐다.

하반기에는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은 오는 8월 발표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여파로 강남 등 서울의 일부 과열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10% 올랐으나, 상승폭은 이달 초 0.28%에서 3주 연속 감소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2월 첫 주 보합을 기록한 후 20주 만에 보합세로 전환했다. 강동구도 0.01% 떨어지면서 올해 4월 첫주(-0.02%) 이후 12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반면 이번 대책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가와 오피스텔 시장으로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상가가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제외되면서 상가 시장으로 뭉칫돈이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며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함께 공급되는 단지 내 상가는 고정적인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면 유동인구까지 확보돼 최적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에도 과열양상을 보이는 서울 강남4구와 과천, 성남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1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으나 수도권 내 비조정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규제 강화를 시사한 만큼 하반기 주택가격 상승이 크지 않겠지만,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6.19 부동산대책은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며 “이번 대책으로 과열된 쪽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조금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조짐이 보일 경우 대안적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7-05 16:30:2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