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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구 등 리콜제도 획기적 개선 -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추진
  • 기사등록 2017-07-01 12: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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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총리실)

 자동차, 가구 등의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리콜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화장품과 먹는샘물, 축산물 등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가 도입되며,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유통매장으로 위해상품 실시간 차단시스템도 확대·적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한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히 알리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에 환경부(먹는샘물 등)와 국토교통부(자동차)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해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해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식품, 공산품 리콜제품의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위해상품 정보(바코드)를 입력하면 매장에서 해당상품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한다.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대형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리콜 종합포탈인 행복드림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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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01 12: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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