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세계 111번째 슬로시티로 지정된 하동군 악양면이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지켜야할 향약(鄕約)을 제정·공포해 화제다.

농촌의 작은 면단위 슬로시티에서 조선시대 향촌에서 사용하던 자치규약인 향약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이다.

향약은 조선시대 숭유배불정책에 따라 향촌사회에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보급해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고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며 각종 재난 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기 위한 자치규약으로, 향촌규약(鄕村規約)의 준말이다.

악양 향약은 지난해부터 슬로시티악양주민협의회 회원들의 수차례의 논의 끝에 지난 2월 초안이 마련됐다. 한국슬로시티본부의 감수와 악양면 최고 의사기구인 악양면발전협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공포됐다.

향약은 보배로운 땅 악양과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올곧게 보존하고 전승하자는 취지의 전문과 ▲음식과 건강생활 ▲전통과 미풍양속 ▲교육 및 문화 ▲환경과 자연보호 ▲산업경제 및 농업 ▲사회질서와 안전 등 6개 분야의 실천규약으로 구성됐다.

향토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과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며, 전통놀이와 미풍양속과 같은 고유의 문화를 보전하고, 자녀에게 어른공경과 이웃사랑의 예를 가르치며 어른들이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문환 악양면장은 “느림과 작음, 지속성을 생활 가치로 삼아 국제슬로시티 회원도시로서 책임을 다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자치규약을 만들었다”며 “규약 실천을 통해 문화와 생명과 인정이 살아 숨 쉬는 고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6-26 10:59:3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