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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 운전을 하다가 제 부주의로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아이와 어린이집 선생님을 태우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으나, 인적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고 급한 일을 보기 위해 병원을 나왔습니다. 대낮이고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저는 도주할 생각은 정말 없었는데 이 경우도 뺑소니가 되나요?

A: 뺑소니에 해당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이 정한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모두 이행했으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경우로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①119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해 구호의무를 이행하고 ②피해자나 경찰에게 운전자의 신원확인을 알리거나 보험사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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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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