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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 저는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당시 제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는데도 경찰관이 저를 빨리 찾지 못하고 늦게 도착해 경찰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경찰관은 저에게 도착이 지연된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화가난 나머지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A: “아이씨발”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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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0 17: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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