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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위조 신분증.(사진제공=부산남부경찰서)

검사를 사칭해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 등을 편취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부산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검찰총장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해 검사를 사칭, 12명의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교제하고, 형사사건에 연류된 여성의 지인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속여 8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28세·무직)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경까지 위조한 검사 신분증을 젊은 여성들에게 보여주며 접근했다. 그는 특히 4~5년 전 우연히 알게 돼 연락처만 알고 있던 B씨(25세·취준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수년전부터 준비하던 검사가 됐는데 만나자’고 연락한 뒤 교제를 시작했으며, 통장에 2억4000만원의 잔액이 있는데 사정상 출금이 어렵다며 재력이 있는 양 행세했다.

B씨는 A씨에게 속아 약 2개월 동안 사귀면서 임신까지 했다. B씨는 A씨와 교제 도중 그의 신분을 의심해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추궁했으나, 분실을 핑계로 대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확인서까지 위조해 보여줬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자신을 의심하자 또 다른 여성인 C씨(26세·회사원)에게 검사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체포 당시 그는 경남 거제시 소재 C씨의 원룸에서 동거 중이었다.

피해여성 C씨에게는 제네시스 차량 구매를 명목으로 186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C씨의 후배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는 변호사 소개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자신의 딸이 검사와 교제중이라는 말을 전해들은 B씨의 부친이 신분확인을 요청하며 경찰에 제보해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며 “현재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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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08 15: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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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88pass2020-07-10 0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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