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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양산에서 비발생지역으로 가금류 반출이 전면 제한된다.

양산시는 지난 6일 H5N8형 AI로 기통보 받았던 원동면 소재 역학관련농가에 대해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고 8일 밝혔다.

양산시는 가금류 관련 시설·사람·가축 등에 대해 7일 하루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고 농장 및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소독강화를 지도·점검했다. 이어 일시 이동중지 종료 시점부터 AI 발생지역에서 비발생지역으로의 가금류 반출 제한 명령을 내렸다.

별도 해제 조치시까지 AI 비발생 시·군으로의 가금류 반출이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도축장 출하 가금류 및 부화장 출하 초생추의 경우 축산진흥연구소장의 방역조건 준수하에 이동이 승인된다.

아울러 해당 조치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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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08 14: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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