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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AI 비상령…인체감염 예방하려면? - 생가금류 접촉 금지·개인위생 철저해야
  • 기사등록 2017-06-09 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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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AI현장지원본부.(사진제공=기장군)

최근 제주도와 전북(군산·익산), 부산(기장군), 경남(양산시)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AI확산방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AI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질병관리본부와 축산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AI발생 가금류 살처분 및 인체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정부, AI 차단방역 인적·물적 총동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 “농식품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는 모든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해 AI(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AI 발생지역 가금류가 다른 시·도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고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농가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축사소독, 수매나 도태 같은 AI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달라”며 “AI 확산을 막기 위해 군인, 경찰도 소독이나 살처분 같은 AI 차단방역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AI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지역 가금류 반출제한 등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통시장과 같은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일제소독 등 전국단위의 차단 방역을 시행 중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는 AI 의심 가금류의 확산 경로 파악을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군산의 가금농장은 AI가 최초로 발생한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유통상인 등을 통해 경기 파주·경남 양산·부산 기장·전북 익산 등 여러 지역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가로 AI가 발생한 전북 완주·전주·임실에 대해서도 군산 가금농장과의 역학 관련성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장·양산, AI차단 비상근무

부산 기장군과 경남 양산시도 AI 확산방지에 나섰다. 양산시의 경우 이달 초 원동면 소재 가금류 축산농가에서 고병원성(H5N8형) AI가 발생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가금류 농가와 관련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고 농장 및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또한 AI 발생지역에서 비발생지역으로의 가금류 반출 제한 명령을 내렸다.

기장군도 지난 4일 장안읍 오리 소재 닭·오리 사육농장에서 AI 간이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해당 농장은 지난 달 27일 군산에 있는 농장에서 닭 650수를 사 왔으며, 이 가운데 200수가 집단 폐사해 신고했다.

기장군은 100여명의 직원들을 투입해 AI 발생지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6000수의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또 닭 구매자를 추적해 지난 7일 일광면 용천리 소재 구월사에서 AI가 발병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해당 발생지는 지난 4일 AI가 발병한 장안의 농장주로부터 5월 29일 좌천장에서 닭 20마리를 구매해 이중 15마리가 폐사한 사실을 신고, AI양성 판정을 받았다.

▲AI인체감염 예방법 준수해야

소강상태를 보였던 AI가 남부권을 중심으로 다시금 확산기류를 보이자 질병관리본부는 AI 중앙역학조사반을 확대 편성하고, 인체감염 가능성 등을 대비해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가동 중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AI인체감염 사례는 없다.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하다.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 만에 사멸되므로 닭이나 오리고기를 먹을 때는 충분히 가열 후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AI 발생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에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일반 국민들도 생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가금농장 방문 자제, 30초 이상 손씻기를 비롯한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했다. 만약 가금류 및 야생조류 사체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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