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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땅값 작년보다 8.0% 올랐다 - ㎡당 최고 172만7000원, 고전면 큰폭 상승세 보여
  • 기사등록 2017-05-31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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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8만 215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공시된 개별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사업 진행과 함께 경전선 복선화 및 국도 확장 등 각종 선형사업 추진, 도내 다른 시·군보다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의 적정화 등으로 작년보다 평균 8.0% 올랐다.

특히 고전면은 9.8% 올라 군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청암·금남면도 토지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이 올랐다.

하동군에서 가장 비싼 땅은 하동읍 읍내리 325-20번지 상업용 토지로 ㎡당 172만7000원이었고, 가장 싼 땅은 화개면 대성리 732번지로 72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부터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경남도 또는 하동군 홈페이지(ha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이나 군청 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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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31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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