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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매년 피서철이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은 단속, 처벌에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바가지요금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좀 더 체계적인 유원지 영업실태 관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대책에 중점을 뒀다.

‘바가지요금 근절로 물가건강지대 조성’이라는 목표로 추진되는 도의 이번 계획은 ▲바가지요금 업소 관리 강화, ▲지도·점검 강화, ▲제도·환경 개선으로 크게 3개 분야로 나눠진다.

유원지 영업실태 일제조사 및 이력관리제 시행, 바가지요금 감축목표제 시행 등 8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도내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 유원지 주변의 외식·숙박업소, 피서용품 및 평상대여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해 이용가격, 가격표시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이력관리를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간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시·군에서는 구체적인 바가지요금 감축 목표를 세워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불법 평상대여 업소 등을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가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도-시군 합동지도점검반, 현장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상인회, 번영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에 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요금을 운영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도화시켜 나가고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계곡, 하천에는 야영장, 야영데크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해 불법 평상대여 영업이 원천 차단되도록 관련 시․군에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피서철 이용객들이 붐비는 유원지의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성수기 가격을 미적용하는 ‘가격안정 참여제’를 시행해 이를 업소들에게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유원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은 지역의 관광경쟁력 강화와 관광객 재방문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으로 장기적으로는 업소들에게도 이로운 일”이라며 “바가지요금 없는 유원지 만들기에 지역 업소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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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0 16: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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