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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는 8일 민속명절인 설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위해 업체당 3억원을 한도로 ‘설날자금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청일로부터 보증서발급까지 3일이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보증금액 결정과정 및 취급절차를 대폭 완화했고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임금체불중인 기업도 체불임금을 정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기보 보증기획팀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설날전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체불임금 해소를 통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맞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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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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