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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적용 '개별공시지가'조사 실시 -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과세표준지 결정 자료로 활용-
  • 기사등록 2009-0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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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7일 발표를 통해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오는 2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조사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과세표준지 결정 자료 활용되며 대상 필지는 총74만5천여필지 중92.5%에 해당 하는 68만9천여필지로 대상토지에 대해 용도지역(지구) 현황 등 개별토지이용상황 19개 항목에 대해 실시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된 필지는 산정지가검증과 의견제출 검증 절차를 거쳐 구·군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된 가격을 개별통지 하며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5월29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확보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현장조사 △전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 △ 주민참여를 통한 신뢰성 제고 △토지특성알림제 등 제도를 도입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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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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