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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해야" - 근로시간 탄력 적용 위한 보완책 마련 촉구
  • 기사등록 2017-03-21 1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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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정치권이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중기협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합의 내용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므로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이번 국회 합의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4년의 유예기간도 면벌기간으로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사실상 규모별 준비 단계를 두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중기협회는 “이번 여야합의안은 지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등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협회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4.4%로 대기업 3.6%에 비해 더 높아,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기 어려워 임금 격차로 인한 대기업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는 국회에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 기업규모별 세분화(6단계) 및 노사합의 따른 특별연장근로 보안방안 시행 ▲초과근로 할증률 25%로 인하 ▲연장·휴일근로 중첩될 경우 가산수당 규정 ▲파견규제 완화 등 노동법제 개혁 등을 요구했다.

중기협회는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본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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