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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합의 - 내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재계 반발
  • 기사등록 2017-03-21 1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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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픽사베이)

정치권이 내년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본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교섭단체 4당이 합의된 내용을 보면, 5일로 간주된 1주일에 대한 규정은 7일로 정해 휴일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현행 최대 68시간인 총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키로 했다.

다만 산업계 여건을 감안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간, 30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해 준다. 유예기간 이후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즉각 형사 처벌한다.

이와 관련, 하태경 고용소위 위원장(바른정당)은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에 대해 이번에 원내교섭단체 4당이 극적으로 정무적 합의를 이뤘다”고 의의를 밝혔다.

환노위는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지만 정부와 재계에서 주당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당 노동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52시간으로 명시돼 있으나 1주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행정해석으로 휴일 16시간을 포함해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돼 왔다. 재계에선 근로시간을 줄이면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환노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 국회에서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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