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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금융권 최초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연계 서비스’ 구축 - 국토부와 업무협약 체결…부동산금융 통합서비스 제공
  • 기사등록 2017-03-15 1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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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인 부산은행 미래채널본부장(왼쪽)과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진관 경남은행 여신운영본부장이 14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금융그룹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국토교통부와 지난 14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부동산금융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서류 및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방식과 공인인증서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에 비해 실거래 및 확정일자 자동신고, 24시간 열람 및 출력 등 편리성과 안정성이 제고됐다.

지난해 8월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는 각 광역시 및 경기도에서도 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해 이달 중 전 영업점을 통해 부동산 계약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모바일 전문은행인 썸뱅크와 연계해 부동산 계약부터 금융서비스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고객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은행 BNK금리상한 모기지론은 최대 0.3%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협약식에서 빈대인 부산은행 미래채널본부장(부행장)은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과 BNK금융의 대출상품 연계사업은 국내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의 플래그쉽(Flagship)사업”이라며 “동 분야의 선도주자로서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해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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